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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8. 1.과 2011. 5. 2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8. 22:4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실호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