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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9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영선고삼거리 방면에서 삼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