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0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에게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