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12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