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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구합510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종합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 1.경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4조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제1차 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제1차 종합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종합계획의 기간은 2002.경부터 2011.경까지로, 7대 선도프로젝트로 제시하였고, 그 중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약 490만㎡의 면적에 제주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3. 8.경 위 조성사업을 신화역사공원과 생태공원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제1단계로 신화역사공원은 남제주군 대정지구 174만 평의 부지에 2010년까지 조성하고, 제2단계로 생태공원은 송당 성읍지구의 약 1,000만 평에 오름의 특성을 살린 생태를 보전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공의 자연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피고 도지사’라고 한다)는 2005. 1. 10.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2조에 기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를 제주도 남제주군 H 일원으로,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신화ㆍ역사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으로, 면적 및 규모를 4,082,163㎡로 각 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3 피고 도지사는 200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