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5 2014고정1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CD(각 여, 22세) 등 일행 6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 너희들 남자 꼬드기러 온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따먹으러 왔다. 너희들 부모는 너희들을 낳고 밥은 먹었느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