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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3 2018고단1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아산시 B 사거리 뒤편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대마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 시간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