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5-02
[법령질의서]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부과대상이나,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 외의 용도
◦ 00글로벌㈜은 유연탄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통관한 후 실수요자인 00열병합㈜*에 판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자
◦ 00열병합㈜은 유연탄을 연료로 열(熱)과 전기(電氣)를 동시에 생산한 후, 열(熱)은 근린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전기(電氣)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
□ 이에 민원인은 위와 같이 사용된 수입 유연탄의 개소세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