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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27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에 있는 C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으로 경로당 자금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경로당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명의 계좌(농협은행 D)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3.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경로당 회장에서 해임되고 E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E에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24,155,503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계인수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민사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C아파트 경로당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85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아파트 경로당과는 별개의 ‘대한노인회 C 경로당’의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위 예금을 ‘대한노인회 C 경로당’의 새로운 임원진에게 인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