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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7가단113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할 만한 광고업자를 물색하여 학원 본사에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의 추천으로 이 사건 학원과 약 3억 원 규모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최소 2,000만 원의 금원은 장래 이 사건 학원과의 광고계약 수주와 결부되어 지급된 것인데, 이후 그에 상응하는 광고계약의 수주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추천으로 이 사건 학원과 3억 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추가 광고계약 수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