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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56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장 내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 3) 피고는 D와 이 사건 토지, 공장, 기계기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3. 2. 19. 채권최고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6. 4. 24.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2010. 12. 21.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②. ③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 E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의 감정평가사 G는 2016. 6.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7,503,560,500원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최초 감정’이라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의 감정평가사 G는 2016. 9.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7,592,153,5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재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 소유권 취득 및 피고로의 배당금 지급 1 원고들은 2017. 2. 13. 경매법원으로부터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