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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183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5. 2. D와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가 위 공사를 공사대금 9억 7,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F 명의로 2010. 5.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7억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0. 6. 30. 이후 몇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G과 F이 2010. 12. 6. 및 2011. 3. 31. 각 이 사건 공사를 포기ㆍ중단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존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 일부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한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2011. 4. 30. 500만 원, 같은 해

6. 14. 300만 원, 같은 해

6. 18. 200만 원, 같은 해

7. 4. 200만 원, 같은 해

9. 8. 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2011. 1. 31.자 약정에 의한 공사대금과 2011. 4. 이후 피고들과 직접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억 5,197만 원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3,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9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패소 부분 중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