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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7: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북문교차로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7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