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3: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