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8. 2. 22. 수족관 할부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물품대금 등 채권이 2008. 10. 기준으로 37,932,820원에 이르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에서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1. 7. ‘원고는 피고에게 37,93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할부판매약정서(을 제1호증의 1)의 원고 작성 명의 부분은 제외,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동생인 D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할부판매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연대보증인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및 거시 증거와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원고 작성 명의 부분, 원고는 위 작성 명의 부분이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할부판매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한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