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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가단83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