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