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사무실에서 위 호텔 소유자인 피해자 C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총공사비 17억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09. 12. 10.로 하고, 2009. 9. 2.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원부자재 및 비품을 발주하려면 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미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국에 물품제작을 발주하는 경우 50%의 선급금을 미리 주어야 그 사람들이 믿고서 작업에 착수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비품을 수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정된 선급금 외에 추가로 원부자재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상 피해자로부터 계약시 선급금으로 1억 5,000만원, 2009. 9. 16. 1차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지급기일인 2009. 9. 2. 3억원을 지급받는 대신 1차 중도금으로 2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약 2주간의 이자 상당 금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몇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