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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가합50134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A 등 54명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한 합계 136,467,480원의 체당금 및 이에 대한 위 체당금 최종지급일인 2013.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