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2경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17-1에 있는 파리바게트 성남점 앞 도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17cm 가량, 칼날 길이 6cm 가량)을 깨내어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땅바닥에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91년경 범인도피로 형 면제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