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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상가 3층 사무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A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A의 목을 강하게 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