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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6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3,409,138원과 그중 17,409,1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5층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카페를 운영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치킨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6. 22. 차임 월 494만 원, 기간 2014. 6. 30.까지로 갱신되면서 2012. 10. 8.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법원 2012자1630호로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는데 그 화해조서에는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들에게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 차임 월 494만 원, 기간 2016. 6. 30.까지로 갱신된 뒤 2016. 6. 30. 다시 차임을 월 572만 원으로 증액하고 관리비를 월 44만 원으로 정하여 기간 2018. 6. 30.까지로 갱신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시설 설치물에 대해 원상복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일인

6. 30.자로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8. 4. 30.과

5. 2. 각 원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을

7. 31.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신규임차인으로서 4월 말경 커피숍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주선하고, 6월 말경에는 찌개전문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