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207(2014.06.10)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고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국내에 소유한 각 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남편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4억원을 아내 소유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쟁점금액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2015누302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000 00000 00, 000호
(00동, 00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60207 판결
2015. 6. 9.
2015. 7.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7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의 나.항 괄호부분인 "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4. 24. 원고 BBB 앞으로 2009. 3.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와 준거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원고 AAA가 원고 BBB으로부터 위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송금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 AAA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인 원고 BBB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제1호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들의 동일한 본국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원고들의 거주지인 미국 CCC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양 배우자들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Property possessedby either spouse during …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the property owned … by the spouse beforemarriage),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the propertyacquired by the spouse during marriage by gift, devise, or descent)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재산(property)에는 부동산(real property) 및 동산과 채권(personal property) 등이 포함된다.",2) 이 사건 쟁점금액의 소유권 귀속
위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미국 CCC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국적(CCC주 거주)의 부부인 원고들이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이 사건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원고들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 BBB이 단독명의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원고 AAA가 원고 BB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는, 원고들 재산의 귀속, 즉 이 사건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쟁점금액이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 공유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택사스주 가족법은 '양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는 원고들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피고는 다음으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38조 제4항은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제3자는, 본국법인 외국법이나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외국인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일방 앞으로 등기된 경우에 그 일방의 특유재산인줄 알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 원고 BBB의 특유재산인줄 알고 원고 BBB과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