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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82799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확정 1) 원고는 2011. 12. 2.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에 충남 부여군 F 지상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12. 8. 29. 이를 완공하였다. 2)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1834호로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청구인용 판결(인용금액: 58,434,75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등 내역 구 분 상 호 비 고 채무자 회사 G 주식회사 2007. 6. 11. 설립 E 주식회사 2011. 12. 2. 원고와 도급계약 체결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2017. 10. 26. 집행권원 판결 선고 K 주식회사 현재 상호 합병 전 피고 회사 B 주식회사 2017. 5. 17. 설립 2018. 9. 5. 흡수합병 후 해산 합병 후 피고 회사 B 주식회사 2011. 11. 29. 설립 L 주식회사 C 주식회사 2018. 9. 5.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B 주식회사 2018. 9. 5. 상호 변경 - 현재 피고 1)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합병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2017. 5. 17.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가 2018. 9. 5. C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C 주식회사는 같은 날 명칭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피고 회사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7. 설립된 쟁점 회사는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채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