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53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 6. 11:30 경 C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서 “D 가 나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고 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이유로 D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 정 528)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C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C는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② 위 마을 회의에 참석하였던

E는 C가 “D 가 내를 칼로 배지를 찔러 죽인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마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위 마을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회의가 있던 거실에서 수차례 밖으로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K 수사관이 작성한 2014. 4. 10. 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일시에 마을회관에 간 사실은 있으나 마을회관 공사대금 등에 관심이 없고 당일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접대 음식 준비 등으로 C 등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