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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1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해태아파트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재터널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