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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8825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 2. 6.까지 피고에게 소를 도축하여 고기를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대금 중 9,2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고기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2010. 2. 6.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