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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300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577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직권으로 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