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2018.08.09)
조심2016서3619 (2016.11.25)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2018누638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
B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54968
2018. 12. 11.
2019. 0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722,709,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은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 졌다면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의한 대손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기중에 이루어진 회계처리가 과세기간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어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원고는 위 각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여 채무면제 등을 하는 대신 이를 대손상각 전의 가액으로 출자전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으로의 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위 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결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위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과 모순되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으로 인한 손금 산입과 그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이라는 이중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④-1 한편 원고는 건물 등의 감가상각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감가상각을 그대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가액도 위 대손상각을 그대로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물 등의 감가상각과 그러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과 그 후의 대손상각 전 가액에 따른 출자전환은 서로 모순・저촉되어 위 출자전환에 의하여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주식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한 취지는 결국 출자전환시에는 채무의 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주식의 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주식 처분손실 등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아니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위 '공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본문의 '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시가가 아닌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이라고 볼 여지는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