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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5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렌트 사이트 B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2p 기반의 컴퓨터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술인 ‘토렌트’를 바탕으로 사이트 방문자들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면서 ‘배너(banner)’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말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운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관련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의2,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현재는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