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77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