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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50102

임차인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용면적: 84.99㎡,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24,409,000원’, ‘월 임대료는 금 307,440원’, ‘계약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6. 1. 31.까지’(위 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갱신되었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8.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고의 딸인 B 2014. 6. 20. 원고의 세대원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는데, 위 B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주택소유 내역표’라 하고 개별 주택에 대하여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순번 주택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고 1 평택시 C 2016. 3. 30. 철거멸실 2 서울 노원구 D 2011. 11. 14. 2014. 11. 11. 취득: 매매 양도: 매매 3 서울 노원구 E 2003. 9. 16. 2014. 12. 22. 취득: 매매 양도: 매매 4 서울 강북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