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하집1984(1),61]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신청인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장문식
구삼준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피신청인(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피신청인(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고가 된 부산지방법원 79가합1412 , 대구고등법원 80나784 , 대법원 81다카61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피신청인(항고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된 부산지방법원 79카5520 , 대구고등법원 80나785 , 대법원 81다카62 의 각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항고인)이 각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상대방)이 소장인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등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면 모르되 위 각종 소송에서 신청인(상대방)이 지급한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보수를 가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피신청인(항고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이미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어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이 신청인(상대방)의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일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되어 있고, 기록에 메어져 있는 각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항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위 각종소송이 있었는데 피신청인(항고인)이 거기에서 모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자 신청인(상대방)이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먼저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등을 규지할 수 있기는 하나, 아무리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정당하며 또 그 결정의 소송비용액을 기록에 메인 각 소명자료와 위 특례법에 의한 규칙 소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오히려 신청인(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신청인(항고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항고인)의 이건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