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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구단63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부터 2016. 12. 2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8. 신청인 측의 반려 요청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D은 2018.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3. D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에게 법 제7조 등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8. 1. 19.부터 1년 전이 되는 날인 2017. 1. 19. 이전에 퇴직한 원고는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C이 피고에게 1차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서류 처리 기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C 측에게 임금 체불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면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따라서 1차 신청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