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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611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7행의 ‘D’를 ‘E’로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5. 3. 19.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5.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통보를 하였고(을 제9호증), 이 사건 처분 후인 2005. 3. 18.경 원고에게 관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29호)의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