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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1. 선고 2014누6707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78(2014.10.0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67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0 0000 00000 00-00 0000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선고 2013구합1087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9.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4년 귀속 6,250,250원,2006년 귀속 18,588,960원, 2008년 귀속 90,620,864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인 제5면 1행에 열거되는 증거로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12행의 '④ BBB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고소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당심 법정에서 BBB, CCC이 자신에게 증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000이 4차례에 걸쳐 증자했다는 사실을알지 못했으나, BBB의 심부름을 온 CCC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주었고 CCC은 용도를 말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면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그러나 원고가 BBB을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을 때 CCC은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BBB은 당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위 증자에 관한 업무를 CCC에 맡겨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그 범행을 자백한 점'을 추가하며, 아래에서 6행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반추해 보면 원고는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인 BBB에게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