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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김제시 요촌동 전 북은행 쪽에서 김제 경찰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티볼리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구산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D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