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