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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의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이므로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 손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가 강원산업 주식회사(이하 ‘강원산업’이라 한다) 및 원고와 체결한 합병기본약정 등에 따라 2000. 1. 12. 강원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강원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2000. 3. 15. 원고가 강원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그 강원산업 주식에 상응하는 원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2000. 7. 31. 채권단과 사이에 위 주식 중 12,265,2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시 기준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고, 원고가 풋옵션 약속을 위반할 경우 채권단에게 옵션행사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 상당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0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결의를 하였고, 그 감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 ④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서 채권단이 2003. 5. 29.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기준가격인 1주당 8,785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자, 원고는 채권단에게 그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채권단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을 2003. 5. 29.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매수하고 기준가격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권단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채권단에 지급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풋옵션 약속 위반시의 손해배상 약정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구별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출자전환된 대출금채권의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조세법률주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