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706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