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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5:29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주유소 앞 정류장에서 구산역 3번 출구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C 버스에 탑승한 후 손등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팔을 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