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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8가단113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2017. 9.부터 피고의 위 매매상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G은 2018. 9. 19.경 H 아우디 A6 승용차(최초등록일 2014. 1. 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본거지를 수원시 권선구 I, J호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상품용)을 마쳤다.

다. F은 2018. 10. 8.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F, G으로, 양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24,900,000원으로 각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한 후 자동차 매매업자란에 피고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8.경 F의 소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K에 29,500,000원의 오토론(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F은 2018. 10. 8. 위 대출금 29,500,000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당사자임에도 원고에게 매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과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29,500,000원의 반환 및 대출금 이자 등 880,39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그 직원인 F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매 뿐만 아니라 매매 중개알선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