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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6437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