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27. 피고에게 영업장 소재지를 ‘강원 철원군 B’(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로, 영업장면적을 41.76㎡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신고된 면적이 41.76㎥임에도 89.99㎥를 확장하여 131.75㎥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그러한 위법상태를 2017. 12. 31.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89.99㎥ 중 화장실, 주방 등 대부분의 시설이 원고의 배우자 C이 1998. 12.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음식점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던 건물로 당시 피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미신고 부분 중 창고 16.2㎡는 2001. 4. 26. 증축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은 적법한 건물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대상인 미신고 면적 89.99㎥ 대부분이 최초 영업신고시부터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당시 영업장면적을 41.76㎡로 하여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장 면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