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9가합1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1524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1524 손해배상(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