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27 2017가단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37,220,2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F은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37,220,2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F은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