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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23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