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9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2,770원 및 그중 60,185,63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2,770원 및 그중 60,185,63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