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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88706 판결

대여금

사건

2013다88706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2013나2243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약속어음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②, ③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적어도 그 액면금 합계 3,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위 ②, ③ 각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보증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②, ③ 각 차용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②, ③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사실,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각 위임장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한편 원고는 B으로부터 2010. 5. 11. 별도의 처분문서인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에는 B의 서명이나 날인만이 있을 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채무자인 B의 아들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의 금전차용이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위임장이 작성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으로 인한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