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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2018.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