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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누52232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 경위 측지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와 B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1.과 2012. 1. 18. 피고에게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와 B를 제외하면, 원고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3. 28.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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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채 필요적 규정으로 그 목적을...